충북도, 11월 17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대책 추진
2025-11-13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대책을 오는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겨울철 한파나 폭설 등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시설물과 난방장비를 점검하고 재해보험에도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 역시 현장 중심의 사전점검과 신속 대응 및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지붕의 눈을 수시로 제거하고, 내부 버팀목을 추가로 설치해 붕괴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 축사 난방으로 인한 축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전기설비의 먼지 제거 등 수시 점검 및 누전 차단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앞서 도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11개 시·군 점검반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며 축사 관리요령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