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도입'안 발의
2025-10-30 김인호 기자
박덕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6일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중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민생법안이 처리됐는데 이 가운데는 박 의원이 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도를 도입하여 체육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신속히 회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체육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고 한다.
박덕흠 의원은 “체육단체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조직으로,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계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선출 절차가 확립되어 지역 체육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