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증명절차 여전히 불편

'형식적인 절차' 위해 농지관리위원 찾아다녀야

1992-03-06     보은신문
농지매매의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매매 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현생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 매수하는 이유,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최득하는지의 여부 확인을 받아야만 농지매매가 증명되는데 이때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농지관리위원과 행정기관에서 위족한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과거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농지관리위원인 이장과 농협, 지도소의 해당부서 관리자의 도장을 받아야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여론에 의해 현행 제도로 변경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농지 매수인이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의 도장을 받으려고 할 때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보은읍의 경우 마을규모가 커 행정기관에서 위촉한 농지관리위원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들이 언제 누구에게 농지매매 증명 확인도장을 찍어주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를 살피기보다는 확인란에 도장만 찍어주는데 그쳐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기가 소재한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고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보다는 마을별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해 확인을 거친다면 오히려 농지를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