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가 무슨 죄?
내·외국인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2025-10-02     김인호 기자

내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가입이 요구된다. 최근 수한면에서 농삿일을 하는 A씨는 가까운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를 구인했다가 사고로 낭패를 봤다.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햇볕에 노출되며 농작업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이 농부(사업주가 됨)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3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매듭지었다.
이 농부는 사업주란 이유에서 어쨌든 사고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다했다. 사고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지만 사고가 난 근로자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속이 더 상했다. 미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합의에는 100% 자비가 들어갔지만 어쩜 아주 큰 사고가 아니었으니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으로 삼았다고 한다.
산재보험 가입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없다.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하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해야 개시된다. 아울러 사업주는 보험료 산정 및 산재 발생 시 보상 기준이 되는 근로일수, 임금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일용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산재 발생 시 보상은 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 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심사 후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지난 6월 보은군에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45명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사고가 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돼 있다. 하지만 사설 인력사무소 인력은 대부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업주가 사설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듯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산재보험은 의무 사항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 책임 또한 악화될 수 있다.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사무소 또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농부와 근로자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귀찮고 시간을 쪼개 산재보험 자격 접수·상실을 직접 신청하기 힘들어도 예상치 못한 위험성과 무게감을 생각하면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다. 소득 산정에도 자료가 된다. 보상으로부터 재산도 지킬 수 있다. 일이 고된 현장에서는 심할 경우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