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2차 신청·접수
충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작된다고 알렸다.
2차 소비쿠폰 지원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도민 147만7744명(1차 대비 10만4387명 감소)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2024년 기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 약 2000만 원 초과)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와 고액자산가는 제외됐다.
한편,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한 도민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및 사용 기한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2차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군과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시군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읍면에 소재하는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과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사용 편의성은 한층 더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