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77원

월 254만 원대…전년 대비 3.2%↑

2025-09-25     보은신문

충북도는 지난 19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 적용하기로 의결하고 9월 30일 결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803원보다 3.2%(374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7월 결정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1857원 많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4만 4990원(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로 38만 811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로 약 534명이다.
도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도(道)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