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11월경 발표
2001-07-21 곽주희
신청 대상은 6월말 현재 전자생거래 실적이 있는 농가로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농가 또는 농림부, 농진청, 시·도가 지원·제작한 농업인 홈페이지는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농가로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방법은 자부담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농업인은 농림수산정보센타에 접수하면 되며, 농림부 지원 제작한 홈페이지 보유 농가는 농림수산정보센타에서 추천하며, 시·도 및 농진청 지원 제작한 홈페이지 보유 농가는 지원기관에서 농림부에 추천한다.
신청내용 및 절차 등은 농림부와 추천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참고하면 된다. 평가 분야는 올해는 과실류, 특용작물(가공품 포함), 식량작물 기타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는 홈페이지 디자인, 주문 절차의 편의성, 회원제 운영여부, 생산자 소개의 충실성 등 홈페이지 구성과 게시판 운영상태, 고객관리 현황, 단독 도메인 사용여부 등 홈페이지 운영능력, 인터넷 전자상거래실적, 전화 및 메일판매 실적, 판매상품 e-mail 문의 테스트, 카드결재 도입여부, 배송기간환불조건 약관 명시여부, 전자상거래용 CI 등 홍보물 개발여부, 포장재 개발·사용여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사항 등이다.
이번 대회 입상자 10명(대상 1, 우수상 3, 장려상 6)에게는 농림부장관 상장과 상금(대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농림부 추천 우수 홈페이지』타이틀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