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농민후계자 선정 후보등록
지난해 보다 2백만원 증가한 1천6백만원 지원
1992-02-22 보은신문
예비후계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40세 이하의 사람이면 되는데, 선정대상자는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날로부터 영농사업 계획상 동일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로 제한키로 했다. 올해 새로 선정되는 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백만원이 늘어난 1천6백만원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5%에 5년거치 5년 균등사환이다.
또한, 농민후계자 중 영농계획상 농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일반후계자 자금대신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융자액은 2천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거치 18년 균분상환이다. 한편,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어가를 육성키위해 지난해 말을 기준하여 사업자금 융자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우수후계자 6명에게 5천만원을 연리 5% 5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