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2025년 하반기 종자·모 유통조사 밝혀
2025-08-14 김인호 기자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지원장 안치홍)은 종자·묘 유통성수기를 맞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충북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과수묘목, 채소종자·묘, 씨감자 등 생산업체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묘 품질표시, 가격표시 준수 여부 등이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등)에 따라 종자·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이 의심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충북지원(☎043-649-373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