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장비 확보 시급
환경오염지도단속 업무 군 이관 대비
1992-01-01 보은신문
최근들어 공장가동의 증가,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분진과 생활 소음에 따른 환경민원이 지난 90년 20건에서 91년 40건으로 발생, 100%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환경민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7월1일부터 환경관련 업무가 지방환경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 됨에 따라 군에서는 공단 외 일반 배출업소(4∼5종)와 비사업용 차량만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만 구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단의 전 배출업소와 차량규제의 업무를 맡게 된다.
즉, 앞으로 군에서는 배출가스 단속, 대기·수질 1-3종업체 관리 및 지도업무, 생활소음, 교통소음, 건설소음 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 민원발생에 따른 소음측정과 판정 등의 업무를 하게된다.
그러나 소관업무 부서인 군 환경보호과에는 단속장비가 전무한 상태로 환경 관련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장비를 확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업무이관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환경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는 소음측정기, PH(수질)측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등과 아울러 환경오염 기동 단속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