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피서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5-07-24 나기홍 기자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가 지난 21일, 여름철 성수기 취사, 야영, 샛길 출입 등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오는 26일(토)부터 8월17일까지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 단속은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반려동물 출입, 출입금지 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속리산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17시 이후 계곡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순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 이노용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 자연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