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5-07-10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휴양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 설치 △산림 내 무단점유 △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등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별단속팀은 단속과 함께 계곡 방문객, 주민,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무허가 시설물 설치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쓰레기 투기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단속과 더불어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