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
군정에 대한 질문 및 조례안·승인안 등 처리 윤대성 의장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이길”
2025-07-0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지난 6월 27일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40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40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는 제2차 본회의가 있었던 24일을 시작으로 4일 동안 부군수를 비롯한 23개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47개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마지막 군정질문이 있던 제5차 본회의에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보은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원) 등 총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대성 의장은 5일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많은 제안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