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혐의 회북 면장, 군의원
"관대한 처분" 주민 탄원서
1992-01-11 보은신문
이들 면장과 의원이 구속된 데에 대해 회북면 주민과 이장단은 "면청사 건립을 위안 성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이지 면장 등이 이장들을 동원해 강제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주민연대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특히 주민들은 다른 면에서도 청사건립시나 행사등에 이미 관례화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성의에 대해 굳이 회북면만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한, 검찰이 정부규격에 맞지않는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장실의 56만원짜리 목양수책상은 군내 대부분의 면사무소 면장실마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호화품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관례화되어 있는 기부금모집을 한 혐의에 대해 법의 융통성을 발휘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인데 회북면 노인회(회장 박창서), 유도회(회장 김동기) 회원들은 "구속된 두사람은 그동안 면발전과 지역융화에 힘써왔다."며 주민화합 차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9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이같은 사태를 지켜본 한주민은 "구속된 두사람은 그동안 면장이 자신이 사용키위해 기부금을 거둔 것도 아닌데 이같이 사건이 확대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법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이것이 확산되어 지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식이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