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의식 외면
번거로운 폐차처분 절차…길가 방치 늘어
1991-12-28 보은신문
폐차처분을 위해 행정관청에서는 차량번호를 추적,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폐차차량을 치우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많아 행정관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것.
폐차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폐차증명서를 떼서 검사증과 번호판을 등록관청인 옥천군에 신고해야 하고, 차량도 폐차처분 회사까지 끌고가야 하기 때문에 차소유주들은 이런 불편을 덜기위해 차의 번호판을 만을 떼어 길가 등에 버리기가 일쑤이다.
한 주민은 "자기의 편리함 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공공 질서를 무시하고 폐차차량을 길가에 버려 미관을 헤치고 이다" 며 "이같은 의식을 버려야 할것" 이라고 성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