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충주호 상류 주민보상대책 질의

도의회 제 74회 정기회 박종기 의원 도정질의

1991-12-28     보은신문
충청북도의 정기회에서 지난 9일 열린 도정질의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간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 우리 군 출신 박종기의원(삼승 우진)의 질의 내용을 요약 - 먼저 박종기 의원은 "첫번째로 묻고 싶고 궁금한 것은 농정문제"라고 전제한 뒤, "본인 자신이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농촌에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농민들의 어려움과 소외감, 애타는 심정들을 보고 듣고 있기에 UR문제난 당면한 추곡수매 문제, 생활개선 대책이나 소득새건사업을 질의하고 싶지만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소관의 질의를 하겠다"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다.

먼저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는 개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가치도 손실을 받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이나 사용료지불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보호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또, 상수도 수원지로 생활과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대청호나 충주호의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용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나기정 도기획관리 실장은 "그린벨트나 공원용지 등으로 묶인 사유지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보상 매입에 관한 규정이 없다." 며 도로확충 등 간접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

이어서 박의원은 "도내 4급 이상 직종 중에는 행정직과 농업직의 복수직이 둘 있는데 행정직으로만 보직한 이유와, 5급으로 승진된 뒤 20년이 지난 농업직 장기근속자가 있는데도 농업직을 제외하고 행정직만을 승진시킨 이유"에 대해 묻고 농림수산국, 농어촌개발국, 농민교육원장은 관련법규를 개정 농·림·수산직에서 보직토록 해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고 당부함과 아울러 시·군 5급 공무원 의 도청 전입이 제한되어 일선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그 개선책을 요구했으며, 일선 읍면의 승진이난 상위기관으로의 전입에는 직종을 구분, 농업직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곽솔열 도 내무국장은 "농림수산국장이 행정직으로 보임되고 있는 것은 농림국과 신산국의 통합시 양 국장이 모두 행정직 이었기 때문이고, 또 농민교육원장은 농민교육원의 역할이 일반교육에 더 치중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복수직은 가능한 기술직으로 보임하되 단일직으로 개편해 나가겠으며 농업직 인사적제에 대해 여러차례 농업직 과장을 부군수로 발령한 바 있다. 시·군5급 공무원의 도청 전입은 업무의 능률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시·군에서 승진인력을 충원할 뿐 도가일선 시·군에 승진후보자를 배정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나 보은군 등 일부 시군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는 일부 특정인의 외유 효과나 비용의 낭비밖에 없어 비판의 소리가 높다며 재고해 줄것과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상위직과 도청 직원에 편중되어 있다며 효율성을 기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