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선거법 문답풀이

⑤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2025-05-15     보은신문

 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의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Q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을 제작 할 수 있습니다.

 Q 언론매체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신문광고에 한함)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54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