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문화누리관 차량 돌진…차량 운전자 만취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면허취소' 수치 

2025-04-17     나기홍 기자
음주운전으로

 지난 9일 저녁 7시경, 보은읍 보청천 하상주차장에서 제방길을 따라 올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회전하던 중, 인근 보은문화누리관(영화관 건물) 건물 유리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를 낸 차량은 검은색 세단으로, 당시 운전자 A씨(60대·남성)는 제방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건물 인근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추락한 뒤 건물 유리창을 파손하며 차량이 건물 내부까지 침입했다.
 이 사고로 문화누리관 건물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고, 주변 시설물도 일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46%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해 법적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