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기업인협의회, 월례회 통해 기업지원정책 경청

2025-04-17     나기홍 기자
보은군

 보은군기업인협의회(회장 동양기업 유성모 대표)가 지난 15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4월 월례회를 통해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을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체 회원기업 32개사중 26개사가 참여한 이 자리에는 연창석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여해 고용노동부의 맞춤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기업지원팀 최원호 주무관은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휴업, 유급휴직)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기업, 신청방법을 알렸다.
 안태영 근로감독관도 마이크를 잡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터혁신 연계사업을 통해 일터혁신 활동비 지원, 일터혁신 아카데미 실시,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노사상생 협력교육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든또르띠아 권재구 상무는 “우리의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너무 낙태해져 실업 금여를 받고 수령기간이 끝나면 다시 취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또다시 퇴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번째 실업급여는 100%를 주되 재취업해 또다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청구할 경우 80%, 60%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실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퇴사 시기가 입사 후 1년차냐, 2년차냐 얼마인가도 구체적으로 규정해편법사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고용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졸업이 2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사업의 경우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문제인 만큼 3월10일이 아니라 소급해서 1월1일 이후 채용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60세면 퇴직을 하고 60세이상 재취업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간이 1년인 것은 너무짧다”며 “3년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연장을 하든 어쨌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햇다. 
 이에 대해 안태영 근로감독관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건의해 개선될 점은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