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테니스장, 보은테니스협회에 위탁

2025-03-2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보은테니스협회와 보은테니스장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밝혔다.
군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에 의거 보은군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 모집된 수탁단체와 테니스장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군이 민간위탁한 테니스장은 보은군 이평리 산 7-4의 보은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 사이에 있는 테니장으로 부지 1561㎡, 건물 50㎡에 전천후 구장(인조잔디코트) 2면, 야외구장(인조잔디) 4면, 조명탑 5기 등이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30일부터 2028년 3월 29일까지 3년이다. 보은군테니스협회가 보은군 테니스장을 유지 관리하며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을 제외한 추가사용료는 수탁자 전액 부담 및 기본 수선장비 유지비 및 보수비를 부담키로 했다. 다만 소금, 백회 모래 구입 등은 보은군이 직접 구입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했다고 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