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가입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2025-03-20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도내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배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충청북도 공공배달앱(땡겨요.먹깨비) 무료(공짜)배달에 입점한 소상공인으로 공공배달앱에서 발생한 주문 1건당 1,000원씩 월별 정산해 다음 달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맹점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배달비 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가맹점 수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내수 소비심리 위축 및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심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