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농경지 적치는 불법? 적정?
지난 14일 보은읍 중초2리 마을 앞 농경지에 소 축분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농경지 이곳저곳에 덤프트럭 21대 분의 퇴비 더미가 마을 입구 농경지에 놓여 있다. 이 마을 주민은 “소똥 냄새에 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축분을 농경지에 갖다 놓은 이 마을 인근의 A업체는 소 축분 더미에 대해 “그럼 퇴비를 하지 말란 얘기냐. 절차대로(퇴액비 성분검사 접합 판정 등)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고는 “바로(15일부터) 로터리를 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주민은 “축분은 살포기로 적정량을 뿌려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대포로 갖다 놓은 후 로터리를 치는 것은 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리고는 “공적인 일을 하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다년간 이렇게 하고 있다. 주민 고통을 배려하지 못하는 점이 무척 서운하고 이기적이란 생각마저 든다”라며 열을 올렸다. 봄철 농촌 주요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경지 퇴.액비 살포행위는 악취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경지에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살포 전에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살포지역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적당한 양의 퇴.액비를 살포하여야 한다. 또한 살포 후 즉시 흙으로 갈아엎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기관이 점검 때에도 농경지에 대한 퇴액비 살포 시 퇴부 부속도 검사여부, 시비처방서 발급여부 및 농경지 퇴비 야적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