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환 추천 시행

군청 통해 상시 접수

2025-03-13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시 ‘광역지자체 추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제도는 근로자 부족에 따른 산업현장 애로 개선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검증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해 총 3만5000명 쿼터를 할당하였고, 충북도는 작년과 동일한 274명이 배정됐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시, 2년 이상 충청북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하며 비수도권 특례(체류기간 요건 완화)를 통해 전환한 경우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이 3년이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한 뒤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역지자체 추천’은 충북도에 배정된 274명 내에서 쿼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