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산불 예방위해 일부 탐방로 통제

2025-03-06     보은신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에서 지난 2일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이해 이달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24구간(122.3km) 중 13개(67.1km)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는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km 구간과 (미타사∼북가치∼민판동)구간2.2km)등 13개 구간 탐방로이며, 2.2km의 문장대 ~ 천왕봉 등 11개 구간은 개방을 지속한다. 
자세한 탐방로 통제 현황은 속리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지역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으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통제구역 무단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 김동준 탐방시설과장은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탐방로 통제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