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모저모
김건희 여사가 표절한 논문은
보은출신의 구연상 교수 논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학위논문이 표절이라는 결과에 대해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가 이의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표절’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인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보은 출신의 구연상 교수라는 사실에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다.
여러 매체들에 의하면 김 여사는 지난 2월 12일 마감된 이의신청 기한까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또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은 표절로 확정됐다며 남은 건 학교의 징계 절차라고 했다. 이로써 3년간 이어진 논란 끝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고.
근데 표절당했다고 호소한 이 논문의 당사자는 보은 이평리 출신의 구연상 숙명대 교수.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내 논문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구 교수는 4일 본사와 통화에서 “그동안 엄청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시간도 꽤 걸렸다”며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출발에 선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새출발은 김 여사의 표절 인정과 사과 그리고 학위 취소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구 교수가 보은 출신이란 것에 대해 한 주민은 “지적재산권을 가진 귀중한 분”이라고 농반진반으로 말했다.
모자 극단 선택 사건
친권 상실 여부 관심
○…지난 2월 16일 오후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자녀 2명,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은 자신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들 두 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된 후 ‘보은 모자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친모의 친권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사 뉴시스 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검찰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는 자녀를 해치려 한 사안으로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통신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