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합리한 하천구역 변경 추진 

2025-02-27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불합리하게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여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충북도는 2024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11개 시군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중 3개 하천, 295필지, 8만9101㎡를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지하여 하천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1년~2022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6개 시군, 9개 하천, 19만4224㎡에 대한 정비(변경.폐지)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5개 시군, 8개 하천, 5만4138㎡를 정비하여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성과를 이루었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의 토지행위 제한 등을 위해 지정.관리돼 왔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해소 및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치수 등 재해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은 “불합리한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를 면밀한 검토 후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