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택 주민들의 이중고

80년 수해로 무주택자돼…주택융자금으로 집 마련

1991-11-16     보은신문
군으로부터 5년거치 15년상환의 구민주택 융자금을 얻어 지은 수해주택이 소유주는 보은군으로 되어 있고 정작 융자를 얻어 집을 지은 주인은 관리자로 되어 있어 해당 주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면서 과다한 등기비용 및 소유권 행사 등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80년 수해로 인해 무주택자가 된 주민에게 군에서 한국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해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인데 군내에는 9백동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80년에 융자를 받았어도 20년 후인 2천년이 되어야 융자금을 다 갚을 수 있어 과표액 증가로 인해 개인별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도 큰 액수이지만 군내 9백가구를 감안한다면 그 액수는 엄청난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자에 소유권이 보은군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본인들은 관리자로 되어 있어 문서상 무주택자인데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어 재산세를 내면서도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당초에 융자금을 얻을 때 쌍방 합의로 이뤄진 것이고 더구나 주택은행으로부터 고유주가 보은군이 되어야만 주택자금을 차용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한편,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한 주민이 이러한 사실을 보은군의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