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스포츠마케팅 지원 임종 말기환자 지원, 농작업 안전재해 지원 등’

2025-02-06     김인호 기자
왼쪽부터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의원발의 조례안 총 4건을 지난달 24일 열린 제40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장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보은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경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은군의 체육발전 및 체류형 인구 유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보은군이 스포츠산업의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보은군민들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품위있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최부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안전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산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