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정계획 고시
보은 3산업단지 등 포함

2025-01-23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202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일 고시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입지수요와 분양현황 등을 검토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에는 총 1700만㎡의 21개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보은군 1개소 △청주시 2개소 △충주시 등 북부권 5개소 △음성군 등 중부권 13개소이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지정권자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충북도는 이번 계획에 7개 투자유치 불리지역(보은, 제천,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중 보은제3산업단지 등 4개소(제천제4산업단지, 증평 제3산업단지·제4산업단지)의 지정계획을 반영하고 옥천, 영동, 단양 등의 지역도 2025년 중 추가 반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