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5-01-2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551건에 1억 2,948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7)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