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총기사용…전화선 피해 커
전화선 하나에 총알 맞으면 70여가구가 불편
1991-11-02 보은신문
이에 대한 통신케이블 피해복구 비용은 7백68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내에는 엽총 25정, 공기총 5백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총기사용은 매년 수렵 허가기간에 조수포획 허가신청을 받아 이 기간에 멧돼지, 꿩 등 수렵사냥이 원칙이나, 공기총은 허가를 받고나면 수렵시즌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보관할 수 있으므로 참새 등 조류에 대한 사냥이 심심찮게 성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화케이블선에 앉아 있는 조류를 쏘아서 맞히지 못할 경우 총알이 전화케이블 피복선을 뚫고 직접 전화회선에 닿아 통신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례는 91년 10월 현재에도 3건이 발생했으나 오는 11월 9일부터 2월말까지 수렵 기간으로 고시된데다 특히 충북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도어 전국의 사냥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총기사용에 의한 통신케이블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화국 관계자에 따르면 "전화 가입자들로부터 고장신고가 잦은데 알고보면 총기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라며 "고장 부위를 찾기 위해서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케이블을 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이의 교체를 이해 비용의 손실도 크다."고 말하면서 총기사용 및 표적부위의 선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