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럼피스킨 방역지역 내 
소사육 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발생 4주 경과 후 실시한 임상정밀검사 이상 없어

2025-01-09     김인호 기자
지난

보은군은 22차 럼피스킨 확진에 따라 시행된 ‘방역지역 내 소 사육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1월 3일부로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마지막 발생 후 4주간의 임상 기간이 경과하고 해당 방역지역에서 22차 발생농장을 제외하고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1월 2일부터 진행된 임상과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은군은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월 3일 산외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발생 이후 해당 농장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10마리의 소에 대해 살처분을 유예하고 4주간 격리하면서 매주 1회 정밀검사, 2회 임상검사를 진행했다. 발생농장 반경 5km 내 77개 소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군내 럼피스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군은 22차 발생농장에 대해 전두수 음성 시까지 이동 제한을 유지하고 매주 임상/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유예개체 백신접종 지원, 소 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소독, 매개체 방제, 백신접종 이행 감독 및 가축시장 방역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형 군수는 “지역 내 첫 럼피스킨 발생 상황에 군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단방역을 추진해 추가 확산 없이 무사히 종료하게 됐다”며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해 축사시설 정비, 농장 내외부 소독 및 해충 방제, 청소과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