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수문간농촌소득원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주 불응 110m제외…750km완공

1991-10-26     보은신문
2억여원을 들여 관기-수문간 농촌소득원도로 확포장공사가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 마지막 110m를 끝내지 않은채 지난 19일 확포장공사를 부분완료하였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유통 개선을 위하여 당초 국비와 군비 2억1천8백만원을 들여 860m를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불응으로 750m로 변경, 110m를 포장하지 않은채 공사를 완료했다.

군에서는 사업전 편입용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에 시공을 해야함에도 마을이장의 승인책임만을 믿고 설계시공에 들어갔는데, 김기주씨(서울)로 알려진 토지주 한사람의 승인을 얻지못해, 결국 사업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군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지구 변경은 이미 설계되어 공사가 완료, 어려움이 있고 토지 사용불응으로 인한 양여사업비 1천1백38만원은 계속 토지주를 설득, 토지사용 승낙시 추가사업이나 관기-장내간 연장 사업비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