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전 속리산둘레길 이사장
4.10 총선 수사관련 고소장 제출
2024-12-26 김인호 기자
박연수 전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검사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사무처장은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신청하여 A검사가 지난 4월 8일 청주지방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자죄로 고소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박 처장은 또 제보자도 고소인(박연수)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2024 총선 실시 이튿날인 지난 4월 11일 이른 아침 박연수 씨와 교원인 그의 부인 H씨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Y보은군의원, 민주당 전 보은지역원로회장인 회인면 중앙1리 노인회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영장의 내용이 모두 지능범죄수사대의 상상력에 의해 조작된 수사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피의자 H씨는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이재한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야유회를 빙자해 음식과 관광 비용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하였으나 교사인 H씨는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그 자리에 간 바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등의 주장을 고소장에 적었다. (보은신문 10월 24일 보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