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민생농법 거부한 한덕수는 사퇴하라”지탄

정부의 쌀 거부권 행사 규탄 및 박덕흠 의원 입장표명 촉구

2024-12-26     나기홍 기자
보은.옥천.괴산군
이형석

 

 남부3군 농업인들이 지난 24일,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이형석 보은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김수웅 괴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수우 옥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12명의 농업인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농업 민생 4개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관련법률을 제시하며, 한차례 거부권이 행사되었지만 야당 주도로 다시 재입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비료·농약 등 자재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용증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폭염, 폭설, 등의 자연재해 발생 증가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여기에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까지 겹쳐 농민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실정”이라며 농업 민생 4법은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업 농촌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고 강조했다. 
 그들은 “그럼에도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국무총리가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5천만 국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백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하나하나가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식량문제에 초학생 수준의 경제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으로 모든 대안을 거부하는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되물었다.
 계속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인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지역구 의원인 박덕흠 의원에게도 요구했다.
“양곡 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태통령 권한대행의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박 의원이 농해수산위원이고, 지역구가 농업지역인 보은·옥천·영동·괴산이기 때문에 더 더욱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덕흠 의원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것은 지역구 대표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만큼 반드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형석 보은군협의회장은 “농업 민생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만일 민주당측에서 농업 민생 4법을 거부했다면 그 역시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