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기동설치반 운영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보은군이 지난 11일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시설 고장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기동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30일까지 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포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목적 및 정의, 기동수리반 운영, 생활불편의 범위, 기동수리반 운영비용 지원, 대장 비치 등,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동수리반이란 보은군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수혜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으로 인정돼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조례안이 실행되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전기·가스·수도·보일러의 고장 등 각종 불편을 겪을 시 기동수리반이 불편을 처리해 준다. 군은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專用) 회선을 설치하고 기동수리반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회선을 통해 생활불편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 불편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동수리반은 긴급한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기동수리반이 처리하는 생활 불편 사항은 세대당 연간 15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비로 전기시설, 가스·수도·보일러 시설의 교체 또는 시설 등의 처리다. 다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 또는 수리로 인해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민원은 제외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규정한다.
조례안은 또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동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은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동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기동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생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 서비스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생활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담, 복지 지원,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경기도와 부산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은군의 이번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며 이 조례안이 형식적 조례, 장롱 속 조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취약층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닌 차츰 수혜 대상의 범주를 확장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미 울산과 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은군이 추진하려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대당 15만원, 연간 500세대에 예상 평균 비용 7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산하고 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예산 평균 비용에 동그라미 한 개가 더 붙어도 나무랄 주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