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4-12-19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18일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4420건에 6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 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소유분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며, 가상(전용) 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