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본인 임야 연간 10㎥ 벌채 가능 밝혀
2024-12-05 나기홍 기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송광헌)가 4일, 본인소유의 임야에서 연간 10㎥이내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임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존 규정에는 산림소유자가 산림 벌채 시 신고(허가)해야 하며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연간 10㎥이내 임의 벌채가 허용되었다.
이는 산림소유자들이 자가 목적으로 소규모 벌채를 진행할 수 없어 산림경영에 큰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2024년 6월) 산림소유자가 연간 10㎥ 내에서는 특정 목적과 관계없이 자가소비를 위해서도 벌채를 할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추가 규제개선을 위해「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내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 중 농경지·건축물과 연접한 임연부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굴하였고, 산림청 검토 결과 이를 적극 수용하여 2025년 중 해당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가능한 산림의 발전을 위해 임업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