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의 허상
이웃 군의 어느 마을 노총각(당시 54세) A씨가 5년 전 결혼했다. 지금은 결혼 적령기를 30~35세라 하지만 그래도 결혼이 20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신부 B씨는 베트남에 살고 있던 자신보다 30살 어린(당시 24살) 아가씨였고, 장인도 자신보다 어린 52세의 나이에 불과했다.
적령기에 결혼한 어릴 적 친구들은 벌써 대학에 다니는 딸에 군대 간 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딸 같은 나이였다.
A씨는 사전에 받은 아가씨의 사진대로 어리고 날씬한 몸매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소개업자는 아가씨는 물론 베트남쪽 가족들로부터 사전에 OK 사인을 받았다고 했다.
결혼소개업자와 처가집 가족과 일가친척들만 참가한 가운데 베트남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당시 들어간 비용은 소개비, 결혼식비, 여행경비 등 3,0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작은 면적의 농사와 인력 시장을 드나들며 경제생활을 하던 A씨가 2년 이상 열심히 땀흘려 벌어 알뜰하게 써야만 축적할 금액이었다.
한국에 들어온 B씨는 6~7개월 후 사촌오빠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베트남 여성의 통역을 통해 A씨에게 하며 “오빠를 들어오게 해 달라”고 졸라댔다.
방법은 오빠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오게 해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체류하며 인력시장에서 일하게 해 친정 식구들을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요구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오빠 C씨가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돈을 벌어 어렵게 살고 있는 베트남 가족들에게 보내야 한다며 인력 시장에 나가 일했고, 그 옆에는 늘 오빠 C씨가 붙어 다녔다.
결혼 당시와 B씨가 한국에 온 얼마 후까지만 불과 몇 회의 부부생활이 있었지만 이때 부터는 부부생활도 없었다.
오빠 C씨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A씨와 부인 B씨는 매일 같이 싸웠고, 부부인지 남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며 5년의 시간이 지났다.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다. 원인은 A의 폭행, 폭언, 경제력 부족이었다.
A씨는 경악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후 불과 6~7개월 후부터 남같이 살아온 A씨는 잘됐다 싶었고 이혼을 들어줬다. 마음이 홀가분했고, 지금도 홀가분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사정을 알고 보니 결혼 브로커가 베트남 여성 B씨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테니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고 나면 이혼하고 베트남 애인과 재혼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었다. 오빠라고 했던 C씨가 애인이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A씨와 거짓 결혼하고 폭언, 폭행을 유도해 목적을 이룬 것이다. 베트남 결혼의 허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이 때문인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이 귀화한 베트남 여성인 것으로 2022년 정부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멀리 시집와 자식낳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베트남 부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조심 또 조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한편,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보은군에는 남성 445명, 여성 354명, 총 79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