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이젠 ‘의무’

2024-11-21     보은신문

 보은소방서가 14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했다.
 현재까지,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제작·판매·수입되는 자동차이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 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길호 서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해 적극 비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