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생활인구 유입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 제공

2024-11-0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이품보은군민 등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정이품보은군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군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정이품보은에서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하고 정이품보은 또는 군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정이품보은’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해 보은군이 구축한 누리집을 일컫는다.
정이품보은군민 자격은 보은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내·외국인 중 정이품보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정이품보은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이품보은’에 접속해 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이품보은군민에게는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체험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 정이품보은에 등록한 요식업·숙박업 등 가맹점 할인, 보은군 주관 공연, 축제 등 주요 행사 초청,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지역소식 제공, 기념품·상품권 제공 등의 혜택을 보은군이 제공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가맹점 모집 공고에 들어갔다. 대상은 보은군에 소재하는 요식업, 숙박업, 체험마을 등이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가맹점으로 계약하면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데 5~20% 할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선정된 가맹점에 공공요금 일부 지원, 종량제 봉투 및 필요 기자재 보급과 구입비 지원, 위생 관련 소모품 지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보은읍과 속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제도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정이품송보은군민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이달 보은군의회 동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