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보은군의원
의회 출석 관계공무원 범위 개정안 발의 

2024-10-31     보은신문

보은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의 보조 보좌기관 중 국장을 삭제해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했다.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개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