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6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6개안 의결
예산심의 특별위 구성 위원장 서병기 의원
1991-09-21 보은신문
내속리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은 내속리면 상판리 89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군의회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케되는데, 내속 상판 91번지에서부터 134번지까지 9m폭의 도로 258m를 연장하여 속리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한 공원 일주도로와 내속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국도 37번선을 연결시키고자하는 것이다.
2차 본회의가 있는 16일에는 보은군 수입중지 조례중 개정안, 보은군 지방세징수 보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안, 보은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평균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민원처리에 대한 시행내규 제정안을심의 의결하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병기 의원이며, 간사 이영복 의원, 일반행정분과위원 서병기·박병수·유병국 의원, 사회분과위원 이영복·이근재 의원, 개발분과의원 박해종·우쾌명 의원, 산업분과위원 박성웅·양승빈 의원으로 각각 구성돼 17·18일 양일간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