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 지원

2024-10-24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 등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제조.가공업소 1억, 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개선 1천만으로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5년간 2%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가까운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신청 서류를 소재지 시청 또는 군청 위생부서에 제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