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1월 8일 항공방제 교육 실시

항공방제업 신규 신고 대상자 의무

2024-10-17     김인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항공방제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8일 충북 농업기술원(충북 오창읍 소재) 생명과학관 강당에서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이며, 항공방제업자는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항공방제기술자로 두어야 한다.
교육내용은 농약 및 항공 관련 법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항공방제 전반에 관한 현장실무이며 3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1월 1일(교육 7일 전)까지 전자민원 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 한 정보로 세잎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전자민원 시스템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농관원 충북지원에 우편(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