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다자녀가구 확대 시행

2024-10-02     김인호 기자

전국 최초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가 9월 27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추가돼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추가됐다.
의료비후불제 신청하려면 사업 참여의료기관(도내 254개소)을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960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충북도의 설명이다. 문의 충북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043)220~3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