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최 군수 검찰에 고발
이벤트 행사에서 10만 원 건넨 혐의
최재형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충북선관위가 지역행사장에서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경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 지방자치단체장 A씨는 본인이 참여한 이벤트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10만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군수는 지난 8월 22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한국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회원 상호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 농업의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700여 명의 회원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행사는 우수회원 시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화합의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최 군수는 이 과정에서 한마당 게임에 참여했다 지게 되면서 주변서 벌칙 벌칙? 외마디 소리에 얼떨결에 호주머니서 10만원을 꺼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최 군수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이어질지 공개석상에서 10만원을 제공했다 돌려받았다는 최 군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