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 추진
신규채용 근로자 최저시급 40%,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
2024-09-26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한정해서 도시근로자를 지원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고,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최저임금 9,860원)의 40%(3,950원),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14시간 범위 내 전체 근로 시간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사업대상 선정일로부터 금년도 12월 20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 또는 사업 수행기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시군 사업 수행기관(보은군 543-9174)으로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