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2027년까지 환경교육 관련 지원 받게 돼

2024-09-05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 역량 향상 및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올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충북도와 충남도이며, 기초지자체는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경남 김해시로 광역 2곳과 기초 4곳이다.
충북은 특히 환경특별도 충북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충북지사의 강한 의지와 유아.학교.사회교육기관 등 생애주기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체계 구축으로 환경교육을 선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충북도는 지정기간(2025~2027년까지) 동안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협력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등에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통해 우리도 환경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우수환경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라며 환경교육 역량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