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변수 ‘위탁선거법’

2024-09-05     김인호 기자

보은새마을금고가 내년 3월 5일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7월 3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위탁선거법 적용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보은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관리는 남보은.보은농협, 축협 조합장 선거처럼 독립기관인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위탁선거법 개정 이전 보은에서는 농축협을 제외한 보은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보은신협, 삼청신협, 마로신협 이사장 및 보은산림조합장 등 2금융권 선거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다.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앞으로 실시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나 신협 선거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이사장 선거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부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관리하다 보면 선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선거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임원 선거는 현역 이사장이 키를 갖고 있다”, “선거인 명부를 내주지 않는데 조합 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이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나”, “이사장 마음먹기에 따라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도 만들 수 있다”, “비상근 임원들이 현역 이사장에게 우호적이다”,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중도에 주저앉히려 한다” 등 선거 때마다 기득권에 유리하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왔다.
이러다 보니 임직원 출신이 아닌 일반인은 이사장 도전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역 이사장 또는 임직원 출신과 겨루어 승산이 없기 때문인데 그 방증이 현역 이사장들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번 이사장 또는 감사나 임원을 하면 어렵지 않게 쭉 이어간다. 퇴임하는 이사장들을 보면 대부분 3선하고 물러나는 게 관행 아닌 관행이 된듯하다. 무투표 당선도 속출한다. 현직에서 물러날 때도 검증됐다는 명분 아래 고위직 간부가 그 뒤를 잇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사장 선거도 하기 전 당선인 예측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올해 개정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탁선거법을 보면 △동시 이사장 선거 일자 변경(2025년 3월 5일)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및 선거운동 확대(선거 개시일 3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 후보자 외 1인 선거운동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회원 중 한 명을 선임)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 번호 도입 △기부행위 제한(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임기 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범위 확대(특정 후보자 대상 투표 목적으로 회원 가입시 적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이 기울어진 게임을 공정하게 바꿔나가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현직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운동이 도전자에게도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이전보다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